ILO ‘가사노동자 협약’ 체결 앞두고 한국 정부 결단 촉구

지난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등 돌봄노동자와 여성·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이하 돌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다뤄질 가사노동자 협약에 한국 정부가 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사무처장은 “돌봄서비스 노동자 30여 만 명의 법적인 보호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가사노동자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서비스 영역의 수요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는 일부를 제외한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돌봄노동자들은 고용 알선 과정에서 민간 직업소개소의 높은 소개비, 고용 불안정,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돌봄연대는 “향후 국회 비준, 근로기준법 개정 등 국내 관련법 조항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