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청구권 강화ㆍ가족간호 휴직 90일로 보장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평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하다면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기간(2일)은 무급이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이나 파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될 수 있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전·후 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바꾸고 임신기간 중 유산·사산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도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도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 김태홍 실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가정 균형을 위한 바람직한 법 개정”이라며 “그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는 출산휴가는커녕 임신과 출산이 곧 고용불안 요소이며 정규직 여성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거나 출산으로 인한 대체 인력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단계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은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정부 심의를 거쳐 오는 7월에 국회에 상정되며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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