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예산 시스템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벌써 두 해가 넘었다. 2010년 예산서 작성부터 본격화되어 2011년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물론 기금사업까지 확대 작성하고 있다.

중앙의 이 같은 행보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들썩이고 있다. 지방재정에도 성인지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한 결과 드디어 성인지예산 적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난 2009년 8월 19일 신낙균 의원 등 34인이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5730)이 올해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3월 8일 공포되어 9월 9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13년부터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인지 예·결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일이 실현된 것 같은 뿌듯한 순간이었다. 지자체는 설령 국가재정법이 마련됐다 해도 지방재정법에 직접적 근거를 두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에 그간 중앙정부가 운용했던 성인지예산제도는 따먹지 못하는 열매와 같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관할하는 부서도 다르다.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용하고 관할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예·결산서 작성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정책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의 사례가 눈에 띈다. 예컨대 경상남도의 경우 2010년에 경남도청의 2009년도 예결산서 중심으로 198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 분석을 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과 예·결산서 작성 양식을 제안했다. 강원도 역시 2010년에 강원도청의 2011년도 예산서를 대상으로 46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2011년도 시 예산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분석 및 시범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과 시범 적용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성별분리통계·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으로 이어지는 성인지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공고해진 것은 사실이다. 앞으론 각 지자체의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독창적인 성인지예산제도 운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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