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의견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국회의원(무소속)에 대해 13일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전 국회도서관장)가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등 34개 여성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해당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나 징계 없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식의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사고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가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명 의결을 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되는데, 이때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8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강 의원이 성희롱 파문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제명의견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인 남윤인순 전 여성연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밀린 숙제를 마친 기분”이라며 “이제 공석이든 사석이든 성희롱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예비 정치인도 포함)은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헌국회 이후 의원이 제명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여권에 의해 강제 제명된 경우가 유일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최된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남녀 대학생 20여 명과 함께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일련의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국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한편 정치권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여성연합,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김상희 의원실(민주당)과 함께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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