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전국 16개 시·도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이 종합, 발표된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수립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 따른 시·도별 자체 시행 계획이 반영되며, 자체 특화사업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3월 ‘2011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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