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청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초읽기…여성부·문화부 주무부처 힘겨루기
기금 규모, 400억원대에서 200억원대까지 전망

 

지난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중독자 191만 명 중 절반인 93만8000명이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DB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지난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중독자 191만 명 중 절반인 93만8000명이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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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관련 법안을 놓고 ‘게임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막대한 기금 관리의 주무 부처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은 기존 ‘셧다운제’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게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적극 개입해 서울시와 전국 6개 권역에 ‘게임과몰입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치유센터 조성 비용은 전액 게임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할 경우 2012년 9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48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한나라당) 의원도 3월 18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업체 매출 중 최대 1%를 걷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치료센터 운영비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총 2000억원의 기금 마련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산업 진흥 기관과 규제 기관은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인터넷 중독, 기업의 책임은?’ 토론회에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부 정책을 마련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은 각각 소관위에 제출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통과시켜 4월 임시국회 내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지난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2.4%(88만 명)로 성인의 중독률 5.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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