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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에 이어 지방재정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3월 8일 공포되어 9월 9일 시행하기로 한 개정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1998년 여성단체가 정부예산에 대해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여성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기 시작한 지 15년 만에 국가와 지방을 포함한 정부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점검이 가능해졌고, 사업별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산 수립 단계에서 성평등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따라서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책과 예산에 성인지 관점의 도입은 정책의 만족도와 수혜의 성 평등성을 높여왔다. 대표적인 예로 ‘모자복지법’(1989년4월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생계부양자’인 남성(남편/아버지)이 없이 ‘피부양자’인 여성(아내/어머니)과 자녀로 이뤄진 저소득 가족 지원과 관련한 것이다.

이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해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자, 전통적으로 여성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돌봄노동’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부자가정에 불평등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주로 남성들이 담당해 온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고려만이 아니라, 여성이 전담해 온 가사와 보육을 위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게 됐다. 결국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에 지원하던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부자가정으로 확대하는 ‘모부자복지법’(2003년6월)으로 개정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008년 1월에는 그동안 비정상 가족 혹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인식과 결부됐던 모자가정·부자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하나라는 뜻의 ‘한부모’로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한부모 가정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혜의 평등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국민연금법에서도 이뤄졌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은 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되는 남성에 비해,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는 여성에게 유리했다. 그러나 성인지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했던 지급 기준을 평등하게 바꿈으로써 국민연금법의 평등성을 강화시켰다.

이상과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국가재정이 양성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촉진해왔다.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성평등 정책 사업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업무로 명확히 위치 지으며, 지역 주민이 양성평등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 도입 이외에 적극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조례에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한 조문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도 관련 조문을 마련함으로써 일관되게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단계에 반드시 요구되는 성별분리통계가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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