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 본회의를 열어 여성 관련 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장자연 사건’ 이후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성접대’라는 용어를 법적 개념으로 처음 정의했다. 특히 3년마다 실시하는 성매매 실태 조사에 성접대 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다문화 가족의 범위 확대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됐던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가족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 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장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게도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한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은 이번에 통과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치료와 재활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복지 급여의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에 나선다.

이번에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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