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위위원회’ 강화, 성차별기본법 제정도 촉구

김금래 의원  “평등실현 위해 중립적인 ‘정책’ 명칭 적절”

김유정 의원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급선회…일관성 결여돼”

김재윤 의원  “정책 대상, 남녀로 확대해 패러다임 전환해야”

김소남 의원  “여성지위위, 대통령 소관으로 승격시켜야” 

 

9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진술인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9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진술인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제정 16년 만에 새롭게 탄생하게 될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 쟁점은 ‘여성정책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이란 법안명과 여성지위위원회의 역할이다. 전자인 ‘여성정책기본법’은 법안명에 ‘성주류화’ 가치가 담겨 있는지에 공방이 일고 있고, 후자의 경우 여성지위위원회에 정책 조정 기능을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9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선 정부 제출 개정안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의 논쟁이 치열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정부는 2007년부터 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해 추진해온 것을 지난해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급작스럽게 바꿨다”며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되면 정부 정책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여성정책기본법은 기존 법에 비해 범위가 축소됐다”며 “정책 대상을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여성의 발전과 평등 실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도 “가치지향적인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정하면 취약계층 여성이나 지역 여성단체 지원이 모호해진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럴 경우 남성보호시설 지원이나 초등학교 여교사 초과 상황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책 체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여성지위위원회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사항에선 다소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국무총리 소관인 여성지위위원회를 대통령 소관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현재 총리실 소속인 50여 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여성지위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회의 개최 횟수나 구성원의 수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인권위법만으로는 성차별 금지에 관한 피해 구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본법과 별도로 성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비롯해 정부안과 신낙균 의원안을 절충·보완해 만든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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