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치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정치자금법(정자법) 3개 조항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또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이밖에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제33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정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이 입법 행위와 관련해서 이익단체나 거대 기업들의 자금을 받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입법 로비를 허용하게 된다. 이번 정자법 개정안은 시기, 방법, 내용 모두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정치권에서 이번 개정안은 소액다수의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해도 청목회 사건으로 재판 중인 동료 의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방탄용 특례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것이다. 더구나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행자위 소속 의원이 버젓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小委)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면 짧게는 수개월, 길면 1년씩 걸린다. 그런데 이번 정자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의원 세비를 5.1% 증액하는 국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다. 모든 국민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불안에 처해 있을 때 여야 의원들은 언제 싸웠느냐는 듯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이것이 후안무치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죽하면 그동안 법률안 처리 문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던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까지 거론했겠는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절대로 공천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공천개혁안에는 현역 의원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의정활동 평가기준(50%)이 있다. 이런 장치를 통해 국민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대폭 진출함으로써 뒤틀리고 왜곡돼 있는 국회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 지역구 30% 할당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정치권은 여성 할당제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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