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변호사 부협회장 내정됐다 전격 철회돼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16명으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제46대 집행부엔 ‘여성’이 전무하다. 1만1000여 명 회원 중 여성 변호사의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현실과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다. 그것도 이미 내정된 ‘여성’ 몫을 ‘청년’ 부협회장으로 대체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없앴다. 지난 2월 28일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에 신영무(67·사시9회) 변호사가 선출됐지만 이에 앞서 그 스스로 간곡히 부탁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고 부협회장으로까지 내정한 이명숙 변호사의 지명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표적인 여성·아동 인권 변호사로 그동안 변협 인권위원장을 맡아 각종 인권 사건을 접할 때마다 발빠르게 진상조사위를 꾸려 적극 대처해왔다. 최근엔 잔혹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원고인 나영(가명)이 가족의 변호를 맡아 국가 손배소를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이 변호사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김평우 전 협회장이 특별회계인 건축기금 중 3억원과 인권사업비 1억7500만원을 지난해 출범시킨 인권재단에 지원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인권 이사였던 이 변호사, 이미현 부협회장, 서석호 법제이사 등 3인이 내부 통신망에 관련 글을 올렸고 21일자 법률신문에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에 앞서 15일 대구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회원들의 질의를 받고 변협이 지난해 회장선출 방식 개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신 후보는 23일 이 변호사를 불러내 표면상으론 대구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김평우) 협회장의 전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권이사를 그만두고 나와야지 왜 그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비난하는 말을 하느냐. 나에게도 그럴 것 아니냐”며 “나는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내정 철회 통보를 했다. 박정현 재무이사 내정자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로 내정자직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 변호사는 “자리엔 전혀 미련이 없지만 이미 관례화돼 있고 내정자 지정까지 갔던 여성 부협회장 자리는 당장 다른 여성 변호사를 임명해서라도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협회장은 총회에서 “당선 후 회칙을 바꿔서라도 여성 부협회장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약일 뿐 어떤 확약도 아니라는 것이 변협 내 여성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한편 그동안 이 변호사가 변협 인권 이사로 추진해온 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과 연계한 무료 변론 지원, 성폭력 예방 매뉴얼 초·중·고교 홍보 배포, 3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등 인권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영무 신임 협회장이 “한 달이라도 인권 사업을 인수인계할 시간을 달라”는 이명숙 변호사의 요청을 필요 없다며 묵살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