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없이 소년부로 송치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처분 등에 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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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 B(14)양의 항거불능을 인정하고, 가해 고교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해자 A(17)군을 비롯한 16명 전원에게 사실상 ‘무죄’ 수준의 판결이 나와 반발이 거세다.

지난 2월 22일 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해자 A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를 결정, 사실상 전원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럿이 공동해서 나이 어린 정신지체 3급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것은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데다 피고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가해 청소년들은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지난해 5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양을 고교생 16명이 건물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한 달여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전 지역에선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결성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활동을 전개했다. 판결 직후 경악한 공대위는 다음날인 23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모가 장애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사회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굴 믿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통탄했다.

B양의 가정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사건 해결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관계자들은 B양은 엄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 역시 지적장애인이라 가해자 부모들에게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그래서 아버지가 가해자 부모들과 합의를 했고, 일부 가해자 부모들은 B양의 학교에 친척인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해 B양에게 불리한 정보를 찾으러 다녔다. 오히려 B양은 장애인이 아닌 비행 청소년이고, 착한 우리 자식들이 오히려 B양에게 당한 것이라는 궤변까지 펼쳤다. 반면 사건 후 B양은 상담기관에서 가해자 처분 여부를 묻자 이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재판부에 전달된 영상녹화 진술자료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은 “가해 학생 부모들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떤 법적 하자도 안 남기려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같다”고 전한다. 그는 “가해 학생들이 (B양이)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8명, 6명, 2명씩 B양을 불러내 오럴 섹스 등 심한 성추행을 하고 집단 성폭행 할 동안 다른 학생들은 망을 봐주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어떻게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며 “차라리 비행 청소년이라면 이해나 되지…. 이토록 잔인하게 주도면밀한 아이들이 장래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는 현실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도록 무섭다”고 몸서리쳤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 “재판장이 가해자들의 죄를 다 인정했으면서도 사실상 무죄를 내린 결정은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한 장애 소녀 때문에 망칠 수 없다는 사회 통념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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