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농가의 5세 이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12만4000~27만6000원씩 지원한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8만~17만7000원이 지급된다. 이어 농가의 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여성 농업인이 임신할 경우, 출산 전후 6개월간 농가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 임금의 70%(하루 3만6400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 이민자인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여성 농업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