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은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 했다. 수많은 예금주들이 추가 영업정지를 우려해 예금을 인출하러 온 것이다. 우리저축은행은 정부 공표를 인용,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고객들은 예금 지급 대기표를 받고서야 자리를 떠났다.

지난 19일 중앙부산·전주·부산2·보해 등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해 19일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총 105개사 중 7곳.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으로 애초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5곳 가운데 도민, 새누리, 우리, 예쓰 등 4개사가 영업 중이었다. 블랙리스트 발표에 예금주들이 예금을 찾기 시작하자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을 걱정한 금융위원회가 17일, 보해·도민·우리·새누리·예쓰저축은행이 정상화 추진 중이거나 문제소지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19일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뒤이어 22일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뱅크런이 진정상태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예금주들 사이에 여전하다. 쥐꼬리만 한 제1금융권 은행금리보다 최고 9.5%까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예금주들은 그냥 놔두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당장 돈을 빼 어디 묶어 놓을 만한 데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부실 경영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위기감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앞 다퉈 금리를 높여 고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W저축은행은 9.5%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저축은행들도 4% 이상 금리 지급 상품을 내놓았다.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자 농협이 최대 4% 금리 상품을 내놓았으며 외환은행과 기업은행도 3.9% 이율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은 2%대의 낮은 금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전북은행도 3%의 금리 상품으로 버티고 있다.

금융위는 뱅크런을 우려한 듯 “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을 위해 시중에 떠도는 불안감에 동요하지 말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실 기준, 무엇인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대출 연체율이다.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각각 8% 이상 돼야 하고 대출 연체율 15%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이다. 물론 자산 규모가 좋아야 한다. 이 모든 정보는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의무고지 하도록 돼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미달되면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진다.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나 자본유치를 통해 재기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면 은행 업무가 정상화되지만, 실사 결과 재무상태가 나빠 경영 건전성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매각된다.

예금자 보호, 어디까지 될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지만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추후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되거나 부실은행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저축은행이 설립될 경우 5000만원 한도의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5000만원 이내의 원금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연이율 2.39%)을 지급받게 된다.

관련정보:예금보험공사 www.kdic.

or.kr,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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