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소송 승소한 가스검침원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용애, 이미영, 송기진, 서선자, 박경조씨.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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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길 객원기자
가스 검침 여성 노동자 6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월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2 단독 김예영 판사는 송기진씨 등 6명이 ‘ㄱ’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근로자 6인에게 총 5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많은 영세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가 온 거죠. 이번 결과를 통해 아줌마들의 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8일 낮, 서울 서교동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가스검침원 김용애(53), 박경조(47), 서선자(47), 송기진(53), 이미영(42)씨 5인을 만났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도시가스 위탁 업체인 ‘ㄱ’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다 2009년 6월 위탁 관계가 종료되면서 회사가 폐업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은 매달 나눠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들이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달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나눠 지급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할 경우 실제 월급 액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제야 깜짝 놀란 이들은 결국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에선 소송을 걸면 기간도 엄청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너희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군요. 돈 많은 쪽이 이긴다면서 무시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답했어요.” 송기진씨의 딸 장수정씨의 소개로 서울여성노동자회를 통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를 만나면서 소송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김예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분할해 선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려면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기진씨는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감이나 서울여성노동자회같이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이 큰 소득”이라며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에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단 두드려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사자 간 합의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실질적인 현실을 따져 그 효력을 부정하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급심 판결이긴 해도 다른 사건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기진씨는 “항소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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