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22개 은행 관계자들과 8일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도입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 이번 체결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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