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손배소에서 승소…재판부 “피해자와 모친에게 1300만원 배상을”
전문가들 “비인간적 성폭행 수사 관행에 쐐기 박았다”

 

이명숙 변호사, 나영이 아버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왼쪽부터)가 손배소에서 승소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그동안의 소회를 나누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이명숙 변호사, 나영이 아버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왼쪽부터)가 손배소에서 승소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그동안의 소회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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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잔혹 성폭행 사건으로 충격을 던졌던 일명 ‘조두순 사건’. 그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변협)가 진행한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검·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 중 발생하는 2차 피해, 그 중에서도 그릇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수진 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84 단독)는 2월 10일 ‘직무 위반’을 들어 피고인 국가가 소속 공무원인 검사들을 대신해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이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하고, 반복 조사를 피하며, 연령·심신상태·후유증을 배려해 조사하는 등 이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즉시 “국가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담당 변호사로 재판과정을 지켜본 이명숙 변협 인권위원장은 “판사가 피해자 측이 제기한 핵심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다 인정해 배상액을 떠나 만족한다”며 이번 판결로 검찰이 상당히 긴장하고 조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과정 중 비디오 녹화 진술 횟수에서 피해자 측은 4회를, 검찰은 3회를 주장했고, 시간마다 배변주머니를 교체해야 하는 피해 아동을 (철제) 직각 의자에 앉힌 채 2시간 30분 이상을 조사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검찰은 “아무 지장 없는 건강한 아이”라고 반박했었다. 때문에 그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검찰의 주요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에 특히 큰 의미를 두었다.

피해 당사자인 나영이 아버지는 판결 직후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작한 소송이니 배상액은 큰 의미가 없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사건 지원을 위해 2009년 11월 이명숙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12월 15일 나영이 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변협과 나영이 가족은 “검찰이 피해자 아버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고 열람·등사 신청 포기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중요 동영상 증거를 항소심 선거 전날 뒤늦게 제출해 피해자가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협은 특히 “경찰과 검찰, 의료기관 등의 실수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의 비디오 조작으로 네 차례 진술 반복, 성폭력 전담검사가 아닌 비전담 검사 배정, 병원 조사 시 가림막 미설치로 피해자 얼굴 노출, 징역 7년 하한형인 성폭력처벌법 대신 5년이 하한형인 형법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14일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사 검사가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피해자가 같은 조사를 두 번 받게 했다”며 사건 담당 검사에게 주의 조처를 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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