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10세 이상 남아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기존엔 남자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져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가족보호시설은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1인당 9.9㎡ 이상 제공될 예정이다. 시설당 입소 정원은 동반 자녀 포함 30명이고,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최종편집 2024-03-29 12:59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