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직 비율과 전세가격 지수가 높아질수록 초혼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초혼 연령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세자금이 없어 결혼을 못 하거나 미루면서 결혼연령이 높아지며, 결혼이 늦어질수록 나이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저출산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과 더불어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불신과 여성경제력은 점점 중요시되는 데 반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등이 맞물려 전셋값 폭등이 저출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안정지표’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가족을 형성하기 어렵고 이는 결혼의 고령화와 저출산을 초래하며 노령화를 악화시킨다. 서민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이유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시,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 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됐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현재 적용 중인 0.5p 우대금리(5.2%→4.7%) 외에 올해부터 추가로 0.5%p 인하된 금리혜택(4.7%→4.2%)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