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대거 포진한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1년 9월 신설될 계획인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 대상 범죄 및 가정폭력, 성폭력, 결혼이민여성 등의 범죄를 전담하며, 여성ㆍ아동 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13살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아동 대상에서 성인 대상 범죄자까지 확대(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 e’ 시스템에 공개)되고, 7월부터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시될 예정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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