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징계 기준 신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2011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 중앙부처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처벌 기준이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때문에 성매매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66명의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2005년 98명,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2008년 229명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수준도 이에 맞춰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화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번져 성매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장은 “특히 ‘상납’을 통한 성매매는 검은 돈이 오가기 때문에 이중의 법 위반”이라며 “공직 비리나 청탁에 관한 처벌기준으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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