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종중원들은 “소송 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의 총회가 연고항존자가 아닌 B씨에 의해 소집됐다”며 “위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대표자가 선임된 종중은 재판을 진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확인했다.

A종중은 2006년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 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장(법학박사)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여성 지위 향상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종중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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