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친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 등에 민원 제기
광주지검, 가해자 부서 재배치·성희롱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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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후배 여자 수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 여수사관(22)의 아버지 A씨는 15일 여성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광주지검 수사관 B(6급)씨가 딸(9급)을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후 대검찰청과 국민 신문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딸은 대학 4학년 휴학 중 검찰 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 9월 9급 수사관으로 정식 임명됐다. A씨는 “딸이 고향인 광주지검에 발령받아 지난 6일 첫 출근을 했는데 출근 첫날부터 3일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의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B씨는 ‘나한테 잘못 보이면 여기서 클 수 없다’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딸의 출근 첫날 회식 후 노래방에서 더듬고 껴안으며 추행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둘째 날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와 괴롭히고, 셋째 날엔 노래방에서 추행을 거듭했다.”

A씨는 이어 “B씨는 8일 밤 회식 후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딸을 데려가 술을 시켜놓곤 ‘깡패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직접 전화를 걸고 춤추자며 부둥켜안았다”며 “노래방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자 딸이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바지가 뜯어지고 외투 단추가 떨어지기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기자와 인터뷰하는 도중 거친 한숨을 내쉬며 “마흔셋 된 선배 수사관이 딸 같은 아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B가 상습범이거나 검찰 조직문화가 원래 이러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를 꺾어버린 것 아닌가. 딸이 충격을 이겨내야 하는데 부모로선 너무나 괴로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사회에 모범이 되고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겨우 이 수준인가”라고 되물었다.

“술김에 그랬다고 해도 핑계에 불과하다. 상급자가 권력을 악용해 추행한 것 아닌가. 허탈하고 참담하다. 비단 내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장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A씨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A씨는 사건 후 광주지검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뒤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서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지는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치를 지켜본 후 미흡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B씨의 소속 부서를 재배치하고 성폭력 전담 선임 여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8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성범죄 근절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이 도를 넘는 일”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의혹이 사실인 경우 가해자를 중징계하고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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