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제2)실 이래 그동안 여성정책 전담 기구의 주요 기능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정이냐 집행이냐로 논란이 많았다. 계선(라인)의 기능이 집행이라면 조정은 참모의 주기능이다. 서울시에서도 민선 3기 이명박 시장 재임 시 여성정책보좌관(참모)이냐 복지여성국(계선)이냐를 놓고 이 둘 사이에 논란과 갈등이 심했다. 그 갈등은 복지·여성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의 이원화 체제로 일단락되고 다시 여성가족정책관의 신설로 해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서울시의 복지·여성정책보좌관으로 부임한 필자는 참모 조직의 한계를 실감하며 집행의 권한을 가진 복지여성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감내했다. 이때 정무장관(제2)실 시절 여성정책을 놓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보건사회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던 일이 떠올랐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여성개발 부문 계획(1992~1996)을 누가 관장할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국제 분야 업무를 누가 총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갈등을 빚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국제 업무는 정무(제2)실로, 여성개발 부문 5개년 계획도 정무(제2)실에서 맡게 됐다. 이래서 국가계획 및 국제 분야 총괄조정의 업무를 정무장관(제2)실에서 사실상 수행하게 된 것이다.

여성(부녀)에 관한 법률적 권한은 보사부에 있는데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대통령 특명을 받아 여성정책을 추진하던 정무장관(제2)실은 국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무엇이든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 것이 현실이었다. 초대 조경희 정무장관(제2실)은 1988년 6월 국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이 설치되도록 하고 국장을 전원 여성으로 보임하도록 하여 일선 집행의 기반을 강화했다. 1995년 김장숙 장관 재임 시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근거 법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무장관(제2)실도 비로소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여성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청와대에 여성정책 비서관을 따로 두지 않겠다고 한 것도 계선과 참모의 갈등을 감지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은 여성정책 전담 기구로 중앙에 집행을 강조한 여성가족부가 있고 지방 차원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여성국, 문화여성환경국 등 그 명칭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국 단위의 집행 부서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조정은 물 건너간 것인가. 성 주류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올해 7월 거대 기구로 탄생한 ‘유엔여성(UN Women)’이 조정과 집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초강력 기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정책에 관한 한 중앙이든 지방이든 계선과 참모조직 간의 시행착오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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