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카드사에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본인 외에 가족 회원으로부터는 신용정보조회 요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대부분의 카드사가 가족카드 발급 시 본인뿐 아니라 가족 회원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본인 외 가족 회원으로부터는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지 말도록 카드사에 지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불필요한 신용정보조회 동의 없이도 가족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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