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비리 신고 전국서 첫 포상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를 제보한 학부모가 신고 금액의 8배가 넘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타게 됐다. 교육비리 신고로 학부모가 포상금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 6건에 대한 포상금 총액 1550만원(최고액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6건은 모두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시설공사 계약 2건, 학교운영 부조리 2건, 교장 경조사비 1건, 교사 촌지 수수 1건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교육감 직속 공익제보 콜센터(1588-0260)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우선 스승의 날을 전후해 학부모에게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모 초등학교 소속 50대 여교사를 교육청에 공익 제보한 학부모 A씨가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받게 됐다.

시 교육청은 해당 여교사를 경징계(견책)했다. 지금까지 교사가 학부모한테서 상품권 등을 촌지로 받았다가 주의·경고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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