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지난 9일부터 판매에 들어가 돌풍을 일으킨 5000원짜리 치킨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격과 상반된 이름으로 등장해 ‘통큰 갈등’을 남기고 7일 천하로 막을 내린 ‘통큰 치킨’. 그는 짧은 삶이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다.

통큰 치킨의 비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롯데마트의 행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시각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수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낙제점’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뿌리로 하고 있다. 이 체제의 핵심은 자유와 경쟁이다. 자유와 경쟁이란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 자유로운 품질, 가격,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원칙’(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과 효용 추구)이 통해야 한다. 경제원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통큰 치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롯데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얼마에, 몇 마리를 팔든 그것은 전적으로 롯데의 선택이다. 닭튀김을 싸게 팔아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다른 상품에서 이윤을 추구하든, 이로 인해 나빠진 이미지로 전체 매출이 감소하든 그것은 롯데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롯데의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외압의 결과다.

정치적으로, 정서적인 잣대로 롯데의 행위를 비난했다. 그리고 이게 통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헌법 위에 떼법’(법이 아니라 집단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만연하고 있다.

통큰 치킨의 짧은 생명은 얼핏 생각하면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시각이 문제다. 소비자들을 위해 ‘싸게 파는 게 문제’인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민간 기업의 정상적인 상행위에 ‘비판의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은 시장경제 사고로 무장된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이 이뤄지는 국가’다. 이런 모습은 통상 협상과 투자 유치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과제다. 기존 업체들은 암묵적 담합에서 벗어나야 한다. 치킨 브랜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다. 그때마다 업체들은 ‘새로운 제조방법’을 강조하고, 당대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내세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가격경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통닭 한 마리=1만5000원’의 등식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이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등식에 대한 새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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