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상품을 주문한 구매자에게 배달하기 위해 택배사와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김씨는 사업자일까, 소비자일까. 구매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사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배사 이용은 소비가 아닌 생산을 위한 부가가치 활동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정책의 추진에 앞서 소비자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3일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양재동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정책·법의 발전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와 학계, 기업, 소비자 전문가들이 함께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변천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1차 연도의 정책 실적 점검 및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비자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 목적으로 거래하는 개인 및 사업자와 법인도 소비자에 포함된다”면서 “이를 사업이나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개인으로 한정하는 ‘자연인한정형’으로 현행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인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도 “최근 1인기업이나 프로슈머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로 이분적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소비자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른 소비자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선정 시 ‘FTA 확산에 따른 소비자 문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따라 안전정책이 사후적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위해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및 향후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안전관리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소비자분쟁 해결제도 도입과 분쟁해결제도 및 국제적 협력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 및 위해정보 제공 시스템 정비 ▲소비자거래 관련 법령의 정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의 체계적 추진 ▲소비자 분쟁 해결의 다양화 ▲소비자 보호 산업 자율 규제의 도입 및 활성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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