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장 규모 ‘600억’…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영세 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속출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공동할인구매)가 최근 온라인 쇼핑의 트렌드를 주도하며 소비생활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광고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기업 간 거래 모델에 SNS를 활용하는 것도 소셜커머스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동구매를 지칭한다.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로 꼽히는 미국의 그루폰(www.groupon.com)을 비롯해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이 모델을 택하고 있다.

업체가 하루 한두 가지 상품을 절반 이상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단, 구매 시기와 인원 등을 한정한다. 모이면 모일수록 가격은 저렴해지는 공동구매 형식이다. 재고 처분이 아니라 양질의 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개념이라 소비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상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이용해 상품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국내에 올해 3월 ‘위폰’이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월 8일 기준 국내 대형 포털에 등록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업체는 198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시장 규모를 약 600억원으로 추산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향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소셜커머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1월 28일 발령했다.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 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 부실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한 반값 할인 쿠폰을 들고 업소를 찾았지만 정작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상품과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밖에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하고 명품 가방 등을 90%나 할인해준다는 터무니없는 사기 광고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게다가 기존 유통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셜커머스는 양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국내 소셜커머스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전에 저렴한 제품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업체의 신뢰도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