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관련 5개 법안 제정안으로 대안통과시켜

저출산 고령화 위기 사회, 그 어느 때보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절실하지만 이 부분 대표 직종인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중에 최근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관련 법안 5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으로 대안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 법안은 신상진 의원의 보수 처우, 모성보호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이주영 의원의 공제회 중심의 ‘사회사업법’ 개정안(이상 한나라당), 백원우 의원(민주당)의 보수 및 처우 중심의 ‘사회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의 처우와 근로환경, 공제회 설립 등을 다룬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들 법안과 이번에 대안 통과된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는 4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6만 여 명이 실제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이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은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에 그쳐 있고,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도 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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