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 부실 서비스 부르는 ‘주범’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희소성이 있는 ‘경제재’로 자연 상태에서 거저 얻을 수 있는 ‘자유재’가 아니라는 뜻. 점심식사로 배고픔의 욕구를 해결하려면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짜’의 존재를 믿는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 때 일정 기간 해주는 무상 수리는 제품 가격에 이미 비용이 포함돼 있다. ‘공짜 샘플’과 이벤트 당첨, 대형마트의 시식에 열중하면 대부분 ‘가격 인상’으로 되돌아온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것(보험금)은 공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지불한 보험료 때문이며, 보험금 지불 사례가 늘수록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 우리가 아는 공짜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반값’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역시 정상적인 경우라면 쉽게 만나기 힘들다. 생활용품을 공짜로 얻거나 싸게 사서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 주부들의 이야기에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는 매체들은 ‘공짜와 반값 이벤트’를 알리는 광고비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공동구매, 반값 할인이 활발해지면서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의 제한, 영세업체의 부도나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미용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 할인쿠폰을 샀지만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질나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또 구매신청 기간(보통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았고, 할인쿠폰의 사용 기한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명품 가방의 사기광고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가 공짜와 반값 등 ‘쉽게 얻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관련 업체를 잘 알아보고, 환불이나 사용기한 등을 따져보라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공짜와 반값에 쉽게 동요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자. 할인 폭이 클수록 신중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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