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시작된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김미희 한국여성세무사회 감사는 우선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세액 경감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가령 연봉이 본인이 3000만원, 배우자 연봉 2500만원인 부부와 중학교 1학년 아들, 5세 딸 총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모두 신청한다고 해 보자.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모두 남편 쪽으로 받게 된다. 가령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교육비(교복비 30만원, 취학 전 아동 교육비 25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본인(1000만원, 배우자 1000만원)이라고 설정해보니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만으로 세금을 32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김미희 감사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와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은 혜택이 크므로 요건을 검토해서 활용한다면 유리할 것”이라고 권했다.

한편, 소득공제 혜택이 많지 않은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녀자공제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한다면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인 경우 부모 1인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김미희 감사는 미혼 여성의 경우 부모가 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경우 오빠가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고, 본인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im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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