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이트로 이름, 나이, 주소 등 열람 가능

경찰관에서 열람하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에 따라 인터넷 공개를 시작했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화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다.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 주소로 읍면동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사진 등이고, 공개 기간은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에서 경과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다. 키와 몸무게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자부터 등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경찰관서 열람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사이트인 성범죄자 일림e(www.sexoffender.go.kr)에서만 볼 수 있다. 지난 7월 26일 10명으로 개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11월 24일 현재 총 74명(전환 8명 포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공개로 전환되는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서 열람대상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인터넷 공개로 전환할 것이며, 추후 열람대상자인 재소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출소를 기다렸다가 출소일부터 인터넷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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