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선 과제 선정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남편의 출산휴가 연장과 유급화를 추진한다.

또 택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원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11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 보고했다.

법제처는 “남편의 출산휴가가 영국은 2주일, 프랑스는 11일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일로 지나치게 짧다”며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남편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유급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택시를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운전 자격 취득·채용을 2년간 제한하는 현행법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 택시 운전을 영원히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택시 운전 결격 기간을 강화키로 했다. 

법제처는 또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친권상실이 청구된 사례는 2001년 이후 2건에 불과했다”며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넓히고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 하반기 이후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응시생은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게 된다. 현재 쇠고기 등급이 ‘1++’ 등급부터 3등급까지 분류돼 있어 1등급이 최상품질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전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처럼 해당 축산물 등급 전체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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