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다문화정책 제도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향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10만688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결혼 재혼 가정, 난민 가정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동아대 교육학과 오성배 교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의 철학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다문화 가정의 유형에 따른 대상별 특성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교수는 “현재 정부기구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 성격의 비상설 기구에서 벗어나 상설 기구에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덧붙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일방적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평화,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의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대표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 주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한국문화 체험을 비롯한 각종 학습과 체험, 놀이 프로그램인데, 결과적으로 아동을 출신 배경과 피부색에 따라 분리해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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