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아동성폭력은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성폭력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걱정과 분노도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공식적으로 이뤄진 고소·고발 건수의 분석이고, 언론 보도도 실제 발생하는 피해 중 일부일 뿐이어서 실제로 발생하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매우 저조한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혹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특징을 명심한다면 은폐돼 드러나지 못하는 사건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야말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거길 갔느냐, 나라면 안 간다’ ‘평소에도 남자들이랑 그렇게 어울려 다니냐’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좋을 텐데, 고소해도 괜찮겠느냐’는 등 온갖 비난과 편견에 시달리는 청소년이나 성인 피해자와 달리, 아동 피해자는 피해자 유발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조금 빨리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주로 비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주되게 보고되고 있는 공식 통계와는 달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를 보면 아동성폭력의 50% 이상이 친·인척에 의한 피해이며 비면식범에 의한 피해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 주로 비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신고되고 있는 반면,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계속 은폐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리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사건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사건이 드러나서 세상이 떠들썩할 때, 오히려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는 더욱더 깊숙이 숨어들기도 한다. 많은 수의 아동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채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에 방치돼 있다는 얘기다.

피해가 은폐돼 있다는 것은 피해를 입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즈음 강력한 가해자 처벌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도 마련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가족이나 교사, 가까운 이웃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꼭 강력한 처벌책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의 피해를 외부에 보고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제 아무리 강력한 처벌, 많은 피해자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한들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는 일은 처벌과 지원 양 측에서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를 보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떤 두려움과 억울함도 없는 사회가 약속돼야만 한다. 특히 자신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까운 ‘권력자’들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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