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은 OECD 수준, 효과는 기대 이하”
육아휴직 이용률 선진국 절반 수준인 42.5%
영세 민간 보육시설 난립으로 보육의 질 저하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OECD 평균 61.5%)인 데 반해 워킹맘 지원정책은 평균 수준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토록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원인은 바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가 낮고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수요자인 워킹맘의 만족도가 낮은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자녀를 둔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16일 발행한 ‘워킹맘 실태 및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 수준이 OECD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전후 휴가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6년 현재 12~16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간 면에서 90일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다소 길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모든 임금을 지급하고 대기업은 첫 60일분의 임금은 사용자가,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우리처럼 사용자의 부담을 규정한 국가는 덴마크, 독일, 그리스, 폴란드, 스위스, 영국 등에 불과하다.

육아휴직도 우리나라는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에 한해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의 정액제였으나 2011년부터는 개인별 임금 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OECD 국가들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도 대부분 1년 내외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체코 등은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4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근로시간 단축 요구권이 보장된다.

노르웨이는 42주간 100% 또는 52주간 80%의 임금을 지급하고, 덴마크는 32주간 90%의 임금을, 스웨덴은 390일간 80%의 임금을 지급한다. 반면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는 법정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없다. 한편 독일은 가구별 소득심사에 기초해 월 최대 300~450유로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전후휴가를 제외한 모성보호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다.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길고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도 높은 육아휴직의 경우 그 이용률은 2008년에 42.5%로 평균 80%를 넘는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남성 사용자 비율은 1.2%에 그쳤다.

또 정부가 보육료는 규제하면서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한 결과 영세 민간보육시설의 난립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 실제 보육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인 보육교사 1인당 3~6세 보육 아동 수는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18.7명으로 OECD 평균인 14.3명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워킹맘은 아이를 방과 후부터 자신이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곳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후 4~5시에 끝나 부모의 근로시간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보고서는 특히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과 스웨덴처럼 정부의 강력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결합한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측은 우리나라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기업, 관리자, 워킹맘, 정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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