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조시현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위안부’의 법적 문제를 ‘피해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시현 교수는 발표문에서 “국제인권 분야에서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의 확립은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며,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피해자의 인권장전’으로 통하는 이 선언은 “국제인권분야에서 ‘불법-배상’ ‘범죄-처벌’이라는 단선적이고 선형적 논리에 대한 재검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유엔선언은 “인권침해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실천 속에서 국제관습법으로 더욱 풍부하게 발전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배상과 처벌을 논하는 공식 속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 배상과 처벌문제가 개인과 국가의 관계 속에 해소돼야 하는 것만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념·추모해야 한다는 점,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들”이 이 선언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