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2010년 7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우리 사회 재생산권자로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확보하고자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저소득 여성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70% 해당자 이하인 경우 지워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자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11년 5월 31일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사)한국여성장애연합 홈페이지www.kdawu.org 에서 다운로드), 장애등록증명서, 출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선택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구성 납입총액)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각 1부
<제출방법>
-등기우편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의>
전화 : 02-747-3675, 02-3675-9935 / 팩스 : 02-3675-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