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전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2010년 7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우리 사회 재생산권자로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확보하고자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저소득 여성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70% 해당자 이하인 경우 지워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자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11년 5월 31일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사)한국여성장애연합 홈페이지www.kdawu.org 에서 다운로드), 장애등록증명서, 출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선택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구성 납입총액)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각 1부 <제출방법> -등기우편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의> 전화 : 02-747-3675, 02-3675-9935 / 팩스 : 02-3675-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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