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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인권 전문성과 경험, 감수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

지난 1일 유남영 상임위원과의 동반 사퇴로 충격을 준 문경란(51·사진) 전 상임위원. 그의 사퇴의 변은 현병철 현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곪은 상처를 드러냄과 동시에 인권위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문 전 위원은 현 위원장의 판단 근거가 인권이란 잣대가 아닌 권력기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계속 논란을 빚어왔던 현 위원장 체제에서 문 전 위원의 직접적인 사퇴 계기가 된 것은 10월 25일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상정하려 한 것 때문이다. 이후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나가 여성·시민사회단체, 법조인들의 연이은 위원장 사퇴 촉구와 함께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현병철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두 상임위원의 사퇴로 지난 10월 국회의원 출신으로 임기를 시작한 장향숙 위원만이 유일한 ‘상임’으로 남게 됐지만, 그 역시 거취를 고민 중이어서 인권위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호주제가 위헌이며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제출해 호주제 폐지에 한 몫을 했고,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 철폐, 인종차별 용어인 ‘살색’ 명칭 시정 등 인권 현실 개선에 의미 있는 행보를 기록했다.

문 전 위원의 사퇴로 위기의식이 정점에 치달은 국가인권위. 그의 “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절절한 문제의식이 쓴 약이 돼 인권위가 인권위다운 인권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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