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문광부 등 성보호·학습권·공정활동
가이드 라인과 보장대책 마련 중

날이 갈수록 어려지는 청소년 연예인의 낯 뜨거운 노출과 선정적 묘사 등 성적 대상화가 사라질 수 있을까?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 등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이 특정 신체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 노출을 경험한 경우가 10.2%, 이 중 여성 청소년의 경우 강요에 의한 것이 60%에 달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절반 이상인 56.1%가 다이어트 권유를 받았고, 성형수술 권유도 14.6%로 나타나 여성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침해와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 장시간 연예활동 등 기본권 침해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안은 법·제도 개선, 민간 자율정화 지원, 점검·환류 및 중·장기 대책 수립의 3대 부문·8개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 시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개정해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 후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제화도 추진·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방송사별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조해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활동·생활리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방송 출연, 행사 참여 등을 자제하고 자율적 보충학습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청소년 연예인의 방송 활동 가이드라인’ 개발도 검토 중이다. 매니저와 청소년 연예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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