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했거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는 저의 가능한 모든 신체부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 주시고, 나머지 육신은 화장을 해서 한 그루 사과나무 밑에라도 뿌려 주신다면 죽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가졌던 이생의 작지만 보잘 것 없는 재산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뇌사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뇌사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LCRP) 여성위원회 세미나의 발제자인 동국대 원영상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작성한 유언장 내용이다. 원 교수가 소개하는 유언 작성 방법을 정리했다.

▲ 유언을 남기는 방법

유언에는 직접 글로 쓰는 자필유언, 녹음하거나 촬영을 하는 녹음영상유언, 공증사무실에 가서 변호사를 통해 남기는 공증유언이 있으나 형식보다는 어떤 내용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유언 작성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유언 내용, 유언 날짜, 유언자 이름, 서명, 증인이 있다.

▲ 유언장 작성 시기

유언장 작성을 바쁘다고 미루면 평소의 생각을 정리하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깊을 때 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해를 달리할 때마다 다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유언장의 주요 내용

유언장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다.

1. 죽음의 방식에 관한 견해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뇌사 인정 여부, 생명 연명장치를 사용한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2. 장례 절차

장례의 방식이나 장례 이후 자신의 시신 처리 방법, 조문객 부의금 사용 방법을 미리 결정해 둔다.

3. 소유물 처리 방식

자신의 기록이나 애착이 가는 물건, 부동산, 금전 등의 처리 방식을 기술한다.

4. 사후 인연 언급

가족이나 친지, 직장 동료와의 좋은 인연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얽힌 일을 고백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함으로써 생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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