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이 여성정책의 최우선 순위 정책이었다. 중앙정부에서도 보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2003년에 한국은 출산율 1.17명으로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로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출산율은 0.99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육 전담 부서를 두고 있던 서울시는 기존의 보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느라 연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다. 어느덧 2003년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에 주목했다. 첫째아, 둘째아는 그런대로 출생성비가 107 수준으로 자연성비에 근접했으나 셋째아부터 유독 출생성비가 130선으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던 바, 2003년에는 1만7000명이 넘는 아동에게 1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고, 저소득층의 두 자녀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왔다. 저출산 쇼크에 대한 처방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문제를 새해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으로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체 보안에 부쳐졌다.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보육 예정 포함)인 셋째 이후 자녀 수는 0∼2세 영아 7600명, 3∼5세 유아 1만1600명, 합쳐서 1만9200명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해 보니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약 2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영아만 우선 지원하는 제1안의 경우 약 100억원이 소요되고 유아까지 모두 지원하는 제2안의 경우에는 대략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요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제2안은 모든 셋째아를 동시에 다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출산 장려의 효과가 기대되나 보육시설 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과 경쟁 관계인 유치원 등 유아교육 기관과의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1안이든 2안이든 집에서 보육하거나 유치원 취학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셋째아 2만4100명을 둔 가정의 지원 요구는 어찌할 수 없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제1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적절한 발표 내용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04년 새해에 접어들자마자 1월 초 눈치를 챈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셋째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이라는 보도를 냈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거의 모든 언론에 일제히 이에 대해 보도가 나버리고 말았다. 서울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됐고 그 해 여름 국회에는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울시의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방침이 발표된 이후 다른 시·도는 물론 시·군·구마다 셋째아를 기준으로 한 출산장려 정책이 봇물을 이루었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셋째아는 다자녀 가정의 지원 기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셋째아에 대해서도 양육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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