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배포되는 키스방 등의 청소년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오는 16일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함께, 장소정보·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이메일도 공중장소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광고물은 통행길·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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