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의 체벌이 금지된다.

시 교육청은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 방안을 포함한 생활 규정 제·개정을 마치도록 했다. 생활평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벌점 부여에 대해선 이의신청 기회를 갖도록 했다. 학생배심원제인 학생자치법정은 또래 학생(학생 배심원)에 의해 규칙 위반 학생을 조치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맞는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것을 권했다.

교장, 교감의 학생 생활지도 책임을 강화해 교실 밖으로 퇴출된 학생은 배움터 지킴이가 교장실로 보내 상담하고, 면담 후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학교 규정에 의거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계속 지도에 불응한 학생은 학부모 상담을 의무화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안학교 입교 등 학생 진로에 관해 협의해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을 매달 2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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