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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최○○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욕설에다 폭군이며, 남이 보지 않는 밤에 제 눈을 찌르고 칼을 들이대며…자식이 보건 말건 개의치 않고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저런 행동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자살로서 제 누명을 벗기려 합니다.”(고 이금례씨의 유서 내용 중 일부·사진)

지난 5월 남편의 오랜 폭력으로  다섯 살 난 딸아이와 진도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이금례(38·가명)씨의 남편 최모(42)씨에 대해 10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형사5단독, 판사 김성우)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죽음으로 외친 가정폭력을 사실상 외면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의전화는 성명서를 통해 “그녀가 남긴 유서가 있고, 진단서가 있고,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이 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편 최씨의 폭력이 없었다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상식도 판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여성의전화 김홍미리 가정폭력상담부장은 “이금례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남편에 의한 간접살인”이라면서 “남편의 폭력에 대해 죽음으로 호소했는데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14일 낮 12시 40분께 전남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이금례씨는 2005년 지금의 남편 최씨와 재혼해 최씨와의 사이에 딸(5)과 아들(3)을 두었다. 남편 최씨는 이씨가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씨는 물론이고 의붓딸(9)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2008년에는 남편이 부엌칼로 이씨의 무릎 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자살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씨와 어린 딸의 죽음은 두 달 뒤인 7월 중순께 해남 친정집에서 이씨 유서가 발견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 가해자인 남편은 9월 14일 구속됐다. A4용지 23장 분량의 유서에는 불화가 잦았던 결혼생활과 남편의 폭력, 경제적인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이씨의 절규가 자필로 적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과 불화가 피해자의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살한 때로부터 2년여 전의 전치 3주의 상해와 생존한 딸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을 기소했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기소범위 밖에 있는 피해자의 자살은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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