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성별분리통계…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도 포함돼야
“청와대 대법원 감사원 등 성인지예산서 작성해야”

 

내년 성인지예산 중 국방부의 여군 편의시설 사업은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458%)을 보였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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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2011년도 성인지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감액 조정을 넘어 성평등과 젠더 이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1만여 개 세부 사업 중 성인지예산 사업은 245개이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수혜 실태 및 성과 목표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2011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해 10조1748억원이고 2010년 7조3000억원보다 39.1%나 증가했다. 대상 사업 건수도 올해 29개 기관 195건에서 34개 기관 245건으로 증가해 기관은 17.2%, 사업 수는 25.6%가 늘었다. 예산 규모의 최종 확정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뒤인 12월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가 제출돼 대상 사업 및 금액이 증가했다.

국방부 여군 편의시설 예산 큰 폭 증가해 관심 모아

성인지예산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의 2011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19개, 기금사업은 10개로서 2010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28개 대비 1개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사업만을 보면 사업 개수는 9개가 감소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총액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4억2700만원(4.2%) 증가한 846억2400만원이고 기금은 전년 대비 159억9200만원(15.6%) 증가한 1184억3900만원이다.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의 경우 3개 사업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작성됐고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4300만원(15.1%)이 증가한 316억7100만원이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적은 것은 여성가족부의 2011년도 전체 예산이 4231억원으로 정부 예산 314조6000억원의 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록 예산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 중 절반 정도가 성인지예산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부처 성인지예산 중 비교적 높은 증가율(458%)을 보인 사업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사업이 2억6900만원(2010년)에서 15억100만원(2011년)의 예산 증가를 보였고, 외교통상부의 나이지리아 국립소아병원 건립사업(4억9200만원→17억7000만원, 259.8% 증가)과 과테말라 모자보건향상사업(1억2300만원→8억2800만원, 573.2% 증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성주류화에 노력한 점이 눈에 띈다. 

예산 규모는 작지만 통일부의 통일 미래 지도자 과정사업의 성과 목표를 보면 여성이 10%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통일 관련 부처의 국·과장급 및 공기업의 남녀 간부 대상자 중 교육 수혜 남녀 비율이 여성 8.3%(3명), 남성 91.7%(33명)로 부처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여성 간부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성과 목표로서 여성 수혜율이 73%(1085억7600만원)여서 정부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성별 직종 분리로 인한 저임금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 제고도 수혜율과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예산 편성, 기관별로 연계를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에는 2010년도와 달리 성별분리통계와 함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평등 목표 분야,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까지 제시돼 있어서 수행 과정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양자의 연계를 위해 4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편성 과정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1월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의 분석은 일반회계나 기금사업처럼 사업의 규모와 대상자 설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 성별수혜 실태와 성과목표 등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성인지예산이란 특정 사업의 예산액을 성평등 관점에서 배분하는 의미를 넘어 특정 정책이 가져올 암묵적 성불평등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재정 운용의 장에 반영시켜 나가는 접근이므로 지나치게 예산에만 검토의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성인지예산 사업은 통상의 예산사업 심사 절차인 사업비, 대상의 적절성 검토 외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혜 실태와 성과목표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예산은 기존의 성불평등에 대해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국가재정 지출에 대해 성별 수요와 성별 수혜 정도를 분석하여 국가 재원이 남녀에게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지예산은 흔히 생각하듯 여성을 위한 예산은 아니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예산 수혜상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목적성 예산이므로 예산 수립 전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하고 성별영향평가 유무도 예산서에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성인지예산서는 ‘성과계획서’의 성격으로 성별수혜 분석을 정부안 확정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예산안 첨부 서류에서 주관적인 종합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서류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는 말하고 있다. 성과계획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재 성인지예산 수립에 따른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향후 사업 수행으로 성별영향을 가져올 예측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별지 형태로라도 추가됐으면 한다.

기재부에 전담조직 필요 수혜실태·성과목표 평가해야

또한 현재 성인지예산서에 명시된 단년도 중심의 성과목표 외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균등과 양성평등을 가져올 것인지 등의 거시지표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지속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어느 한 쪽의 성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서의 집행은 부문별 성별 격차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이것이 주요 국정과제나 국가의제와 결합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출산 해결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저출산 해결과 관련된 직·간접 사업들의 예산을 코드화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한 곳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성인지예산 사업들이 삭감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들이 활용하게 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다는 성평등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사업비가 256억8400만원(2009년)에서 244억8500만원(2010년)으로 삭감되어 반발이 심해지자 244억6700만원(2011년)으로 겨우 0.1% 증액시켰다. 사업 대상 신생아 수도 3977명(2009년)에서 2145명(2010년)으로 낮게 추정하고 있어 서민예산과 청년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막는 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사업인 취업애로 계층 직업진로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중고교생) 및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애로 계층 직업진로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분석을 보면 여학생이나 준고령 여성 취업이 유리한 상담사의 성과 목표를 28%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는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어서 성별격차 축소라는 정책의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성인지예산서 제도화한 국가는 전세계 10여 개국뿐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우선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절성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서에서 제외돼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추가 포함될 수 있다. 복지부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예산의 삭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어 코드화돼야 한다. 복지부의 생명존중정신건강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2010년 7억원에서 2011년 14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여성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2007년)에서 생명존중정신건강사업은 여성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2011년 성인지예산서에서 빠져 있다.

현재 각 부처에는 성인지예산 전담관을 두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문화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예산서의 제도화는 한국이 성평등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다. 한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 약 10여 개국에서만 정부가 작성하고 있다. 이중 정부 전 부처가 전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직접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뿐이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 순위가 134개국 중 104위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을 성평등 경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과 여성 고용 등 주요 국가 의제를 정한 다음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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