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최초 처벌 사례 ‘진통 예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9일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킨 11개 계정에 대해 저작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계정정지 명령 처분을 예고해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계정정지 대상은 경고 명령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영상, 음악, SW, 게임 등)을 또다시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들이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김영윤 사무관은 “1개월 정지로는 큰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해당 업로더들이 2, 3차로 적발된다면 6개월 이상까지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업로더들이 주의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사무관은 “계정정지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업체들에게도 간접적인 규제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비업로더들의 활동을 제한할 경우 컨텐츠가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득될 것이 없는 것이 사실. 위반자들에게 부여한 다른 계정도 정지해야하는 이들이 따르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오병일 씨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기본적인 인터넷소통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이용자들 중에 세 번이상 저작권을 침해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업적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비영리적으로 개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는 “저작권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행정기관 처벌까지 맡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 권리자가 저작권리자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업로더에 대해서 개별적인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과 관련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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