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도로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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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업소들이 생겨나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조배숙 의원(사진)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가 나와 기본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상의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고의수 서기관은 “신변종업소는 신고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성매매로 적발된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며 “성매매 적발이 처음인 업소라도 폐쇄조치를 하는 등 강경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고무된 주장을 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곽창용 경정은 “개정안이 경찰이 해야할 것과 지자체가 해야할 것을 혼동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단속에 대한 기준은 다른 법으로도 적용가능한데 성매매만 따로 규정을 두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성행위만을 성매매로 규정, 단속하고 처벌하는 현행대로는 피의자들이 증거없애기에만 급급할 것이며,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성행위 자체만 보고 성매매다 아니다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매매업자들은 영세업자들이 아니라 기업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라며 “수사기관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사법적 수단과 영업정지,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제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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